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두는 내피와 뒤꿈치,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가죽제품의 가공에 주로 사용되며 자극성이 심해 호흡기의 점막에 심한 장애를 주고 피부접촉시 피부염 혹은 유전자의 손상을 일으킨다.
아울러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세진알미늄)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었다.
리콜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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