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자 중 소재가 알 수 없는 40대, 50대, 60대 남성 3명 포함…메르스환자 접촉자로 연락이 안 되는 9명 소재도 파악해 통보
충남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자택격리자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경찰력을 동원, 모두 소재를 확인해 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환자 접촉자로 연락이 되지 않는 9명에 대한 소재파악도 의뢰받아 9명 모두 소재를 확인, 통보해줬다.
이들 중 병원에서 메르스와 무관한 질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1명을 뺀 8명 모두 주거지에서 격리 중(6명)이거나 이미 격리해제(2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 통보를 받고도 고의로 격리장소를 벗어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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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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