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 그동안 정기검사 연장은 시ㆍ군ㆍ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구축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해외에 거주 중인 자동차 소유주나 생업에 쫓겨 연장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생계형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때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까지 검사 지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5월말 기준 34만6445대다. 이중 최근 6개월간 4291대가 검사 기간을 넘겨 4억3879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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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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