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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품질검사 여부 집중단속…위반 땐 징역,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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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7~23일 전문가들로 이뤄진 ‘목재제품품질단속전담팀’ 운영…국내 생산, 수입·유통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제품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나무제품 사전 품질검사 여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1주일간 벌인다.

산림청은 최근 발암물질이 든 목제품들이 유통·판매되는 등 소비자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목재제품 사전품질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7~23일이며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8개 목제품들이 대상이다.

특히 ▲목제품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단속한다.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생산·수입·유통하는 일부업체들이 사전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중점을 둔다.

단속업체는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만드는 업체이거나 외국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뽑아 점검한다.
산림청은 효율적·체계적 점검·단속을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가들로 이뤄진 목재제품품질단속 전담팀을 짰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 권역(수도권·강원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에 각 1팀씩 운영한다. 단속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명이 나선다.

점검·단속 결과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규격·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목제품을 판매·유통했을 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남송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 땐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목제품품질단속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도와 유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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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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