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백화점 매장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가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20·여)씨와 A씨의 남자친구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백화점의 구두매장에서 일하는 A씨는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에게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을 찾았고,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C양이 올린 메르스 관련 허위 글은 12시간 정도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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