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메르스 사태] 자가격리 무단이탈 수사대상은 누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보건당국, 이탈자 4명 경찰에 고발…감염위험 높은 격리자, 무단이탈 계속되면 수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엄정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지역의 무단이탈자 4명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택격리자로 통보됐으나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조모씨 등 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제47조에 따르는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7조는 행정당국이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확인과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택격리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은 5000명이 넘는 상황이다. 생업에 대한 우려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택을 이탈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한다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가족 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이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고,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엄중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처벌규정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자가격리 거부행위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