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향성 언급…"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 안착"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금융소비자보호법·대부업법 등 금융위 소관 입법 요청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대출억제가 아닌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구조 질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임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 취급 유인 제고 ▲금융기관의 분할상환 관행 정착 유도 등을 제시했다.
대출 심사관행 개선, 토지·상가 등 비주택대출 적극 관리도 가계부채 해결 필수 요건으로 꼽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차주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토록 개선하고,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방법론으로 임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 확대, 서민층 금융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서민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성실상환 중인 서민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 정책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며 "고용·복지센터·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서민들에게 일자리와 재산형성 패키지를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 저해 규제 발굴·개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 ▲자본시장 개혁 ▲기술금융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은행권 설명회 개최 등을 금융위 주요현안으로 보고했다.
한편 금융위 소관 주요입법으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신용정보이용법 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양사태 등과 같은 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법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해 서민층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며 "금융위설치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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