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메르스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시민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등 지방세를 6개월간 연장해준다. 또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는 6개월 징수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 미확인으로 부과된 가산금도 감액해 주기로 했다.
시는 나아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메르스 대응 관련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지역자율방역단 활동과 전통시장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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