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병원 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경우 식사지원, 돌봄지원이며, 어르신의 경우 안부확인, 식사지원, 가사지원 등이 제공된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격리자나 가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 문의하면 각급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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