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A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B씨는 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용역과제를 수행하며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켰지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다. 또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할 졸업 작품 제작관련 지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B씨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용역사업에 부당한 학생동원과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의 부당행위가 인정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최근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패행위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로 지적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8월18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신고는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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