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70명 중 3분의 2인 4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이 법은 민주파 의원을 포함, 2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파 인사들은 새 선거안을 따르면 친중파 인사들만 후보가 될 수 있어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쳐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홍콩의 민주파 인사들이 득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홍콩 선거법 역시 대다수의 친중인사로 구성되는 1200명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선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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