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KB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33회에 걸쳐 3500억여원을 뒷돈을 받고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소금액 중 1213억4000여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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