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저가신고 막아 농가보호…심사시간 오래 걸릴 땐 ‘수입신고가격’과 ‘관세청 담보기준가격’ 차액 담보로 맡겨야 물품반출, 월 1회 건조마늘가격정보 주고받아
관세청은 외국산 건조마늘의 낮은 가격신고를 막고 국내 마늘농가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건조마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세액심사대상은 쌀, 고추 등 농수산물 29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기타 9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은 세액심사 후 수입 통관할 수 있다.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어려움에 놓인 마늘농가보호를 위해 외국산 건조마늘에 대해 사전세액심사를 해주도록 관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로 가격심사가 강화되고 낮은 값으로 신고해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땐 ‘수입신고가격’과 ‘관세청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담보로 맡겨야만 물품을 갖고 갈 수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련기관은 올 4월부터 국내 생산농가 및 관련단체를 찾아 협의하고 주요 생산국의 생산·가공·유통·가격실체를 조사했다.
관세청은 건조마늘에 대한 표준품명·규격, 담보기준가격 등을 확정하고 7월부터 사전세액심사에 들어가며 월 1회 건조마늘가격정보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건조마늘을 낮은 값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빼먹은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