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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국건조마늘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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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저가신고 막아 농가보호…심사시간 오래 걸릴 땐 ‘수입신고가격’과 ‘관세청 담보기준가격’ 차액 담보로 맡겨야 물품반출, 월 1회 건조마늘가격정보 주고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산 말린 마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가 세관에서 이뤄진다.

관세청은 외국산 건조마늘의 낮은 가격신고를 막고 국내 마늘농가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건조마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게 원칙이나 값 변동이 큰 물품 등 수입신고수리를 한 뒤 세액심사하는 게 어려울 땐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하고 있다.

사전세액심사대상은 쌀, 고추 등 농수산물 29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기타 9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은 세액심사 후 수입 통관할 수 있다.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어려움에 놓인 마늘농가보호를 위해 외국산 건조마늘에 대해 사전세액심사를 해주도록 관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말린 마늘은 주로 라면스프용으로 쓰인다. 최근 2년(2013~2014년) 사이 국내산 마늘풍작으로 넘치는 양을 건조마늘로 가공·보관 중이나 일부 수입업자의 저가신고로 판로가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로 가격심사가 강화되고 낮은 값으로 신고해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땐 ‘수입신고가격’과 ‘관세청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담보로 맡겨야만 물품을 갖고 갈 수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련기관은 올 4월부터 국내 생산농가 및 관련단체를 찾아 협의하고 주요 생산국의 생산·가공·유통·가격실체를 조사했다.

관세청은 건조마늘에 대한 표준품명·규격, 담보기준가격 등을 확정하고 7월부터 사전세액심사에 들어가며 월 1회 건조마늘가격정보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건조마늘을 낮은 값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빼먹은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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