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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무역보험법 개정 통해 무보 리스크관리 방식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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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모뉴엘 사태 등을 겪었던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 대해 자의적 리스크 관리 결정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보는 내부 규정으로 ‘리스크 관리 규정’과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같은 기준은 기금의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경되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통해 무보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무보의 기금배수는 2007년까지 30배 미만을 유지하다 2012년에는 91.4배로 증가했다. 기금배수는 보험 유효계약액을 기금 순자산(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14년에는 기금배수는 줄어 들어 67.4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금 배수 역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운영배수 8.5배와 8.9배에 비해서는 큰 수준이다. 기금의 설립 목적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기금 배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무보는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에 따라 기금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통합리스크 허용 한도를 가용기금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리스크 허용 한도 산정을 위한 가용기금 산출 기준은 무보 내부의 리스크채권본부 본부장의 전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모뉴엘 사고 이후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해 통합 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검사요청 외에도 리스크 관리 등 금융감독을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기금배수 등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예산정책처는 무보의 대기업 지원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79.8%로 높은 편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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