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은 관내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이 권한은 도지사만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돼 시장ㆍ군수가 하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으로서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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