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의원 388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의원의 75%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의석의 4 분의 3을 차지하는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과 국군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의회에서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회 내 찬성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무산됐다.
수치 여사는 소식을 듣고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면서 "군 인사들이 반대하는 한 헌법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면서 이르면 10월 있을 총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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