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금품선거 의혹 검찰조사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지난 25일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실시한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일관되게 개입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선거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여러 부정 의혹들은 유언비어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회 임직원들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인데다 박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적잖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상당 기간 유관기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영이 서지 않게 되면서 업계 권익 증진을 위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김용구 전 중앙회장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재임기간 동안 줄곧 중앙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중앙회장 자리가 '중통령'으로 불릴만큼 중소기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중앙회장은 산하 20개 단체와 900개의 조합을 진두지휘하며 3조원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의 관리권과 산하 조합 감사권을 갖는다. 부총리급에 준하는 의전과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도 동행한다. 별도의 급여는 없으나 대외활동 수당과 에쿠스 리무진 4000CC급 세단을 제공받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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