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프로농구 불법 도박·승부조작, 가담 방지 방안 필요하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영기 KBL 총재, 오늘 기자회견

김영기 한국농구연맹(KBL) 총재[사진=김현민 기자]

김영기 한국농구연맹(KBL) 총재[사진=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 프로스포츠에 승부조작과 불법 도박은 고질이 됐나. 프로농구 안양 KGC의 전창진 감독(52)이 지난 2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데 이어 26일에는 현역 농구선수가 불법 도박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터졌다.

불법의 유혹은 유ㆍ무명이나 현역ㆍ은퇴 선수를 가리지 않고, 감독까지 표적이 되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무명선수나 지도자만 유혹에 빠지지는 않는다. 전창진 감독은 성공한 고액 연봉 감독이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선수와 감독 뒤에는 대개 도박에 쓸 자금을 마련하고, 이른바 '배우'를 매수하는 물주가 있다. 이들은 승부조작의 최정점에서 브로커를 통해 끊임없이 유혹의 다리를 놓는다. 또 승부조작의 시나리오를 직접 짜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농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슛을 넣지 말 것' 혹은 '특정 시점에 선수교체를 할 것', 야구에서는 '몇 구째에 볼을 던질 것' 식으로 지령을 내린다. 대부분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승부조작과 연계된 불법 도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들은 취한 이득을 브로커, 선수들과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유혹에 넘어간 선수나 감독은 쉽게 발을 빼지 못한다. 소득이 적고 일정치 못한 선수들에게는 양심보다 생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친한 선수를 브로커에게 소개하기도 한다. 이름이 잘 알려진 처지라 한 번 발을 들인 뒤에는 물주나 브로커들이 공갈이나 협박에 약할 수밖에 없다.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강한 처벌보다는 가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제보나 당사자의 자진신고가 아니면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농구연맹(KBL)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승부조작 제보 및 자진신고 포상금 1억 원' 제도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한다.
이성훈 KBL 사무총장(55)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현장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도박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음성화도 심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승부조작과 불법도박이 이미 스포츠계에 만연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KBL은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 5층 교육장에서 프로농구 불법 도박 및 승부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김영기 총재(79)가 사태에 대한 KBL의 입장과 향후 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에버랜드 호랑이 4남매, 세 돌 생일잔치 손흥민,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400억 초고가 주택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 용어]순례길 대참사…폭염에 ‘이슬람 하지’ 아비규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