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이달부터 트위지 시범운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운행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규정에 맞지 않아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르노삼성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BBQ와 초소형전기차 실증운행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시범운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원인은 애매한 차종에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바퀴가 4개인 트위지는 이륜차로 분류하기에 맞지 않고 기존 승용차와도 구조가 다르다.
시범운행은 미뤄졌지만 초소형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규정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차종이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7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국산 초소형 전기차 개발ㆍ보급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위지의 차종 분류는 내년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차종분류제도 개편에 대한 용역 연구가 8월에 끝나는 데다 이후 전문가, 학계 등과 공청회 단계도 필요해 본격적인 개편 작업은 내년 상반기에나 시작될 것"이라며 "최근 출시되고 있는 차종이 점점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도 차종 세분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법규가 마련된 유럽에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비돼 전기차 보급에 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위지의 경우 유럽에서는 바퀴가 4개인 초소형차로 분류된다. 기존 오토바이와 4륜차종 외 틈새 차종 출시에 대비해 법규정을 세분화해서다. 이 결과 2012년 출시 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1만5000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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