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674원 높아…전국 최고 수준
실질적 생활보장 및 최저임금 현실화 등 기대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 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적용 계획을 밝힌 후, 광주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문상필 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쳤다. 30일 고시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조사에 따른 추정 적용 인원은 474명(201년 12월말 기준)이며, 2015년 생활임금 수준(7,254원) 적용 시 대상은 변동될 전망이다.
향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7월1자로 적용, 시 예산에 반영해 생활임금액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타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노·사·민·정 회의 등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이 좀 더 넉넉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소득 향상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해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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