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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논란' 조성진 사장 공판…화해했지만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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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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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손선희 기자] 이른바 '세탁기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삼성전자 LG전자 가 화해하며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성진 LG전자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3일 법정에 섰다.

조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 세탁기 파손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조 사장 등 임직원들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기간 중 현지 가전매장 '자툰'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는 조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 임직원 총 3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장의 인정 신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등이 이뤄지는 '모두절차'와 ▲당시 상황을 찍은 폐쇄회로TV(CCTV)를 포함한 동영상 재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 사장은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조 사장은 공판 참여 직전 기자들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차분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은 모습이었다. 이미 그동안의 논란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됐었고 양사 화해도 마친 만큼, 검찰 측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성실히 공판에 임해 종결짓는 것이 LG전자가 바라는 방향이다.

이날 LG전자 변호인은 세탁기 문을 닫는 장면과 소리, 구조 등 여러개의 실험카메라 영상을 재생하며 검찰이 기소 대상에 넣은 세탁기 중 일부가 파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문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은 이중힌지 장치 때문"이라며 "흔들리는 부분은 당연하며, 손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론을 마친 LG전자 변호인은 "삼성과 엘지가 화해해서 쌍방 고소를 취하했는데 이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화해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안타깝고 과연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인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양방 화해로 당황스럽긴한데 기소는 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건 짚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 이어 검찰은 오는 21일 2차 공판에서 공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 3대를 포함,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되고 있는 총 7대의 세탁기와 비교 대상이 될 정상 세탁기 최소 1대에서 최대 3대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삼성과 LG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바로 공소취소는 어렵다고 판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사장의 혐의 중 하나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나머지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합의정신을 참작, 재판도 조기에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시장서 경쟁하는 두 회사의 이미지와 국제신용도를 고려, 검찰이 대승적 차원에서 재판의 조기 종결을 법원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이 계속되면 재판의 속성상 서로 상대방의 불리한 점을 부각시키게 된다"며 "법정에서 계속 서로를 공격해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제3의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 빠른 사건종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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