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소해함 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써 일부 장비가 납품 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해군대령 황모(53)씨를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H사에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월 당시 H사가 납품하려한 소해함 음탐기는 ‘개발 중인 장비’로, 제안서 제출 시 요구되는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가 미비하고, 시험평가 과정에서 17개 항목에 대한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안서평가 결과'조건부충족'처리된 3개 항목과 시험평가 결과 '조건부충족'처리된 4개 항목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음탐기가 모든 평가기준을 100% '충족'한 것으로 허위의 기종결정(안)을 작성했고, 특히, 실무자가 기종결정(안) 초안에 기재한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에서 '조건부충족' 결정된 7개 항목의 내용과 사유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민간 법원, 현역 군인인 황씨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각 추가 기소됐다.
합수단이 통영함 소해함 비리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기소한 인물은 前해군참모총장 정옥근, 황기철 등 해군본부 및 방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해군장교 10명, 해군장교 출신 브로커 2명, 납품업체 대표 및 직원 3명 등 총 1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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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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