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인데, 아파트 주민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공공보행통로의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사용을 방해할 경우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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