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산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때 호주 식물검역관이 한국에 와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현지검역이 올해부터 의무에서 선택요건으로 변경됐다.
호주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위해서는 수출 시작 4주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공식 검역관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 지난해 처음 호주로 수출된 국산 포도의 현지 반응이 좋았지만 수출 물량이 25t에 불과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 도착 후에 수입식물검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양국 간 요건 준수, 위생 점검 강화 등 농민과 수출자의 꼼꼼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번 요건 완화로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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