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최종 발생한 이후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됐고, 예찰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 바이러스 유입여부의 조기검색과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과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과 질병 환경개선 등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AI는 작년부터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이 발생했으며, 농가 234호에서 511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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