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명은 올해 1월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점장 A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또 다른 모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ㆍ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번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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