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대형은행 8개 자본확충 규모 확정
미국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발의한 크리스토퍼 도드 전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과 바니 프랭크 전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평가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에서 경제대공황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금융체제 개편안으로 꼽힌다. 대형 투자은행들을 비롯한 미국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재정건전성을 갖추게 하는 등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화당과 금융업계가 끊임없이 법안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지난 1분기까지 도드-프랭크법에 담긴 규제 가운데 실제로 실행된 항목은 66%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아직 실행이 제안되지 않은 내용도 전체의 12%나 된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8개 대형은행들이 추가로 쌓아야할 자본규모를 확정했다. Fed는 JP모건·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BoA)·웰스파고·스테이트스트리트·BNY멜론 등 8개 은행들에게 총 2000억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은 계획대로 배당·보너스 등을 지급하려면 Fed가 요구한 자본을 2018년까지 쌓아야 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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