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연금화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은퇴연령을 65세로 늦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백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노후준비는 공·사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직기간동안 질 좋은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49%가 여전히 은퇴 이후에 일을 하고 있지만 상용직은 9% 정도로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질이 매우 낮았다.
퇴직연금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가 예정돼 있지만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4.8%에 그치고 93.0%가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은퇴연령을 적어도 공적연금 수급연령까지 연장시켜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길어진 은퇴기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고용의 질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며 "은퇴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도록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강제화 방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연금으로 선택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유인책들이 제도화되면 노후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5072114391075055_2.jpg)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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