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5곳을 직권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대상구역은 송림삼익아파트, 학익장미아파트, 연학초교북측, 간석한진아파트, 동수초교북측 구역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5개 구역 외에도 다음 달께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 신흥1구역 등 정비구역11곳을 추가로 직권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0%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뉴스테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을 완화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 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해제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력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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