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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향군 부실감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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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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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향군)감사가 '부실감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보훈처는 올해 4월 취임한 조남풍 향군회장(육사 18기)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선거 과정 금품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군노조는 조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향군설립 63년 만에 노조를 결성하고 조 회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노조는 조회장의 후보 캠프 사람들이 향군 산하 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투표권을 지닌 일부 대의원들에게 각각 수백만원의 돈을 뿌렸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회장이 선거과정에서 재향군인회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횡령 사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BW 횡령 사건은 최모 전 재향군인회 유케어사업단장이 2011년 4개 상장사에 군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79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특채로 채용된 조 경영본부장이 최 전 사업단장이 대표였던 회사의 부회장을 지냈다는 점에 대해 노조 측은 최 전 사업단장이 구명받기 위해 조남풍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측근인 조 경영본부장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경영본부장 비공개 채용, 정원 초과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련 규정 위반 ▲본부 사무실이전 일방적 추진 ▲향군 경영위기 피의자에 대한 의혹 등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조 회장은 취임 후 임명한 경영본부장을 20여 일 만에 퇴임시키고 공개채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특별 채용하는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 새로 뽑은 직원 12명중 8명은 연령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성동구 성수동의 향군 본부 사무실을 강남 역삼동으로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이사ㆍ총회, 동의 없이 1억 5000만원의 계약금과 3600만원의 중계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임차기간이 2년이 아닌 조회장의 임기 4년을 초과해 5년장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현 향군노조위원장은 "군출신 등으로 엮인 인맥관계 때문에 보훈처에서 회장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고 있어 노조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비를 내는 회원만 130만명인 향군은 군납관련 사업을 독점하면서 급성장했지만 2000년대 들어 부동산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채가 5400억원에 달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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