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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파탄 이르게 한 기업형 도박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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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활보하던 도박장 운영자 등 66명 ‘무더기 검거’…충남경찰, 수천만원대 판돈 잃은 주부의 남편 제보로 수사 시작 및 검거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수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던 기업형 도박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을 잃고 가정파탄에 이르된 한 익명의 제보자 덕분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대전, 충남, 충북 등지의 산속 식당과 펜션 등에서 거액의 딜도박장을 운영해 온 관리자 18명과 도박을 즐겨온 48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핵심 구성원인 이모씨(42)를 등 6명을 도박장소를 개설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하고 이외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당시 압수된 판돈은 790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속칭 ‘창고장’, ‘꽁지’, ‘상치기’, ‘문방’, ‘딜러’, ‘매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누고 도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준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도박꾼들을 모집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해 15곳의 장소를 번갈아 이용하는 한편 도박장 주요 진입로와 산속 진입 예상로를 사전에 점검, 인근을 지키며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도박 운영자들과 공모해 모집된 도박꾼들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내가 도박장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잃고 돌아와 가정이 파탄났다”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사건 수사에 착수, 탐문수사 등으로 도박장 운영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에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기업형 도박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또 이들과 공모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온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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