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물산 과 삼성물산 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당초 예상한 한도에 미달하면서, 양사가 차질 없이 합병을 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7일 공시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집계한 결과, 행사한 주식 총수는 총 1171만730주로 매수대금은 6702억5095만9856원"이라고 밝혔다.
제일모직의 경우 반대를 표명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단 1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한 주주는 개인주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이 지급해야 할 매수대금은 총 15만6493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통합 1조5000억원을 넘길 경우 합병을 무산할 계획이었다.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해 1조원을, 제일모직은 5000억원을 각각 마련했으나 총 청구금액이 이에 미치지 않아 무난하게 합병을 성사할 수 있게 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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