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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男 살해 후 유기한 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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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ㆍ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는 인터넷휴대전화 채팅으로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며 지낸 고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같은 방식으로 만났다.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하게 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1과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3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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