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중진공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 기준을 완화시켜 벤처 인증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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