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오는 12일 오후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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