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삼척시장 선거는 원자력 발전소 유치 문제가 쟁점이었다. 김 시장 발언은 김대수 전 시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란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관사를 이용하는 시장과 군수는 1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김 전 시장의 발언을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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