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법 위반 기소된 20대 두명 1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13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와 신모(21)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판결의 근거가 양심이라는 사유가 병역법상 고려하는 건강과 학력, 나이, 가정형편, 형사처벌 여부가 낮은 가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종교 측은 또 판결 이유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많은 여론 조사에서는 대체 복무에 찬성률이 68%기도 하고 최소한 21%의 지지율이 나온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자의 문제라는 것을 보면 21%는 의미있는 숫자다. 국가 기관들도 특히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국제 기구들은 계속 처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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