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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 게시물 임의로 삭제한 공공기관 조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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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 올렸다 삭제당한 원고들 국가배상청구 승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게시판에 올린 민원인의 글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조치에 2심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이들이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군 측이 게시글을 지우며 든 '정치 글을 삭제한다'고 한 데 대해 "특정 정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해야 한다"면서 "당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의사를 표명한 것이 당시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표명이 되었을 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1년 6월 9일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등대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 바지선을 이용하여 해상 준설공사를 강행하자 원고들은 해군 홈페이지 자유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며 원고들의 글을 포함하여 모두 117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군 측은 해당 게시물이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삭제의 이유를 밝혀왔다. 이에 원고들은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게시판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해 온 다른 공공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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