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완화 후 첫 사례..."경각심 고취 차원"
행정자치부는 건강 검진을 전문 의료기관인 '미래의료재단'이 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의 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정보가 누출돼 점검한 결과 4건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1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 '뉴스/소식>알립니다' 란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발돼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중 최소 5곳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가로 공표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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