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로 수사피하다 9년만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미얀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고서 포탄 제조ㆍ검사장비를 공급하고 부품 도면을 유출해 활공하는 등 포탄 제조공정을 책임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얀마는 한국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기에 수출이 불가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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