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패 척결과 건전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수원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수원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수원시 공무원의 부패 척결 의식 개선에 나서야 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및 행정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침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입법예고와 내부 심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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