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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주사 전환시 상표권 가치 3조원…연간 로열티 수입만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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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적극적이고 서구식 경영 색깔 가지고 있는 신동빈 회장
지주사 전환 가능성 높아, CJ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상표권 가치만 3조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지주사들은 모두 상표권을 보유,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서는 롯데그룹 매출액 80조원을 기준으로 CJ가 수취하는 로열티 요율 40bp를 적용하면 롯데 상표권의 가치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로열티 수입만 3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국내 지주회사는 모두 상표권을 보유하며,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롯데라는 브랜드는 롯데그룹 계열사만이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 특별히 발생하는 수익은 없으며, 다른 회사에서 '롯데'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관리는 하고 있다"고 롯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는 삼성과 마찬가지다.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로열티를 수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내 롯데 계열사를 지배하는 '롯데 지주회사'는 상표권을 보유하며, 로열티를 수취할 것이라는 것이 양 연구원은 판단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관리실태가 심각하다며 '상표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비정상적 상표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롯데그룹이 만약 기존사업과 전혀 다른 회사를 설립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룹 계열사 상표권을 집중 관리하는 지주회사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표법상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 성격이 다르면 타인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도 밝혔다. 지주회사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사용허가를 주는 경우에는 괜찮다.

롯데의 경우 74개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에 상표권이 분산돼 있어 상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KT, CJ, 신세계, GS 등 많은 재벌 그룹들은 이미 상표권 일원화가 완료된 상태다.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의하면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얽히고 설킨 계열사의 확장과 함께 상표권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롯데의 경우 1978년 신격호 총괄회장은 매제인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에게 롯데그룹의 심볼마크 사용을 허락한 바 있다. 롯데관광이 용산국제업무단지 건에서 실패하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출령인 사건이 있다.

양 연구원은 "노무라증권에서 7년간 근무한 신동빈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는 다른 경영 방식을 가졌다"며 "기업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며 서구식 경영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인수합병 및 신사업을 통한 사세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롯데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표권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룹 매출액 80조원을 기준으로 CJ가 수취하는 로열티 요율 40bp를 적용하면 롯데 상표권의 가치는 3조원을 상회하고 연간 로열티 수입만 3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며 "우수한 현금 동원력으로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통한 외형 성장을 이루게 되면 로열티 수입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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