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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에 두 명’ 교원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 처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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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교원들을 상대로 한 솜방망이 식 처벌이 교육계의 ‘공무원 3대 비위’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 사이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일선학교 교사는 전국 1595명으로 집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에 따르면 지난 2013년~올해 6월 사이 징계 받은 초·중·고 교사의 비위유형은 음주운전 676건(42.4%), 성범죄 130건(8.2%), 금품수수 122명(7.7%),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 상해, 공금횡령, 학생폭행, 사기, 절도 등 기타사유로 징계 받은 교원은 592명(36.6%)으로 집계된다.
이중 음주운전은 연도별 징계현황에서 2013년 274명, 2014년 278명, 올해(6월 기준) 124명 등을 기록해 관련 비위가 줄지 않고 꾸준하다는 지적을 낳는다. 산술적으론 전체 징계 교원 10명 중 4명, 사흘에 두 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

지역별 징계 교원은 경기도(287명), 경북(156명), 서울(144명), 경남(142명), 충남(127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울산(53명), 충북(53명), 대전(40명), 제주(35명), 세종(4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속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교원 비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비교적 가볍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전체 교원 중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397명(24.9%)인 반면 1198명(75.1%)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명 중 8명이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에 복귀했다”며 “교육계 등이 나서 교원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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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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