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개발 등을 위해 중앙ㆍ지방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통해 '군(軍) 작전성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와 관련해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인 파주시ㆍ강화군ㆍ옹진군ㆍ김포시ㆍ연천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고성군 등 경기ㆍ강원 지역 10개 시군의 경우 전체 면적(717㎢)의 약 60%(42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해에만 이들 지역과 군부대 간에 2000여 건의 협의가 있었다.
황 의원은 "앞으로 군의 작전성 검토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됐던 부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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