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소득은 그동안 정확한 과세를 하는 데 허점이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 거주자는 국내 소득을 해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역외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제조세협회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외 소득을 4조원가량으로 집계했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추정이 많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에 대해 추징한 금액만도 2010년 5019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역외 세원 양성화 제도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진 신고는 내년부터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이뤄진 신고 기회다. 앞으로 해외에 재산이나 소득을 숨길 곳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5000억원가량의 세입을 예상한다고 한 정부의 바람처럼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론 해외 재산 은닉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역외 탈세는 국내 탈세에 비해 적발하고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처벌 시효를 더 늘리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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