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황주홍 의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217억 안 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근 4년간 단속·나포된 어선에 벌금 884억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 어선들이 최근 4년간 217억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10척의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나포됐다.

이들 어선의 선주들에겐 884억 8800만원의 벌금(담보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4.5%에 해당하는 217억 3500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이 공동으로 단속한 뒤, 선주는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억류하고, 선원들은 추방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선주들은 우리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노역에 처해진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영해침범이 96건, 특정 금지구역 침범 76건, 무허가 370건, 제한조건 위반 등이 968건이었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2년 467건에서 2013년 487건, 2014년 341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215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해경해체로 인한 단속 소홀로 적발 건수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황 의원은 “작년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우리 해경이 쏜 총에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점점 강력해지는 불법조업을 엄단해 우리 어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홍명보, 감독 못 찾은 축구협회에 쓴소리 "학습 안됐나"

    #국내이슈

  •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패혈증으로 사지 절단' 30대女…"직업 찾고 사람들 돕고파"

    #해외이슈

  •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7월 첫 주에도 전국에 거센 호우…한동안 장마 이어져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