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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극적 타결…일반해고 등 2대쟁점 최종 합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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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이 노동개혁의 최대쟁점인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후 8시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후 6시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재개, 지난 8일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초안 문구에 최종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렸던 2개 사항에 대해 최종 대표자 사이에서 합의 문안을 작성했다"며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까지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대 쟁점은 앞서 지난 4월 대타협이 한 차례 결렬된 이유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노동계는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또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2대 쟁점을 제외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청년고용 확대 노력 관련해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 추가했고 임금피크제 관련해 절감 재원을 청년고용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5대 입법과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추진되는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통상임금(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산재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된다. 또 5대 입법과제 외에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쟁점은 지침 형식으로 마련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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