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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극적 타결…일반해고 등 2대쟁점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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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4일 중집서 승인여부 결정…15일 최종 서명식
노사정 대타협 극적 타결…일반해고 등 2대쟁점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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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타결됐다.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의 배경이 됐던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완화는 정부의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노사정 협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후 8시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후 6시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재개, 지난 8일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초안 문구에 최종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렸던 2개 사항에 대해 최종 대표자 사이에서 합의 문안을 작성했다"며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까지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대표격인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타협안이 승인되면 노사정은 15일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명확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도개선 전까지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여부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노사정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노동계는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또 다른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노사정 합의를 충분히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한 예산안의 국회 제출, 입법 등을 감안할 때 이날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노사정의 절박함이 이번 대타협의 배경이 됐다.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사태도 반면교사가 됐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동으로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방안은 2016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된다. 또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대간 상생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기로 합의했다"며 "14일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면 즉시 노사정위 본회의 소집해 합의문 서명 및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5대 입법과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추진되는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통상임금(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산재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된다. 또 5대 입법과제 외에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쟁점은 지침 형식으로 마련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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