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5 국감]"여성 근로자 소득, 남성의 64.6% 불과…소득격차 심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6년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소득은 남성 근로자의 64.6% 수준에 그쳤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3년 소득백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을 남성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607만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977만원으로 남성보다 1630만원 적었다.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남성의 64.6%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심화된 수치다.

2008년 남성 소득대비 67%였던 여성의 소득은 2009년 65.5%, 2010년 64.8%, 2011년 64.4%로 떨어졌다. 이후 2012년 64.7%로 소폭 올랐으나 다시 2013년 64.6%까지 하락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08년 대비 2013년 소득 증가율이 8.8%에 달했지만 여성은 5.0%에 그쳤다.
남녀 근로자 가운데 상위 1% 급여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남성 근로자 상위 1%의 평균 급여는 3억588만원으로 여성 상위 1% 소득인 1억4610만원보다 1억5928만원 높았다. 또 상위 5%까지 남성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5976만원, 여성은 9230만원이었다. 상위 10%는 남성 1억2649만원, 여성 7717만원이다.

남성 상위 1%와 하위 1%의 소득을 비교하면 상위 1%가 하위 1%보다 35배 이상 소득이 높았다. 여성은 17배 차이를 보였다. 남성 하위 1%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급여는 883만원으로 남성 평균(4607만원)의 19%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874만원으로 여성 평균(2977만원)의 29% 수준이다.

최근 6년간 남성 상위 10% 근로자들의 소득이 16.0% 증가하는 사이, 남성 하위 10% 근로자들의 소득은 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여성 또한 상위 10% 근로자들의 소득이 14.9% 증가했으나, 하위 10% 근로자들의 소득은 5.3% 줄었다.

이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는 모든 열매는 상위 10% 고소득 노동자들만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열악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과세대상 남성 근로자들의 전체 인원은 737만명으로 2008년 563만명에 비해 3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2008년 235만명에서 2013년 387만명으로 64.5% 증가했다.

또 근로자들의 총급여액은 남성이 2008년 238조원에서 2013년 340조원으로 42.4%, 여성은 6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72.7% 증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