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취임이후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정보입수 및 감찰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서 의원은 "실적 없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특별감찰관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용한 특별감찰관 대신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감찰하겠다며 올해 3월 출범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이 약하고 실질적 조사권이 없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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